학교에서부터 다양한 유형 장려·포용 필요... 대다수 응급상황·주거 등서 사각지대 놓여 가족 범위 넓히고… 법 개정 통한 수요 파악, 사회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치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가족의 모습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각종 제도에서도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연구해 제공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경은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법에서 규정한 가족만)‘정상가족’이라는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동거가족, 1인 가구, 위탁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만연한 상황에서 ‘혼인’과 ‘혈연’을 기준으로 한 정상가족 제도에 대한 고정관념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장 교수는 지원정책과 제도가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가구 유형마다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은 현장 반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교수는 “인간의 첫 사회화 단계인 학교에서부터 다양한 가족 형태의 장려와 포용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로 구성된 ‘정상가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다문화가족, 싱글맘, 싱글대디 등은 학교 안에서 다양한 가족 중 1개로 인정을 받는 반면, 이것보다 진보적인 형태의 ‘동거’ 등의 가족은 아직 어려운 단계”라고 분석했다.
오현숙 서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법으로 정의한 가족은 현실 반영 없는 가족의 형태라고 주장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오 교수는 “과거 법으로 정의한 가족과 지금의 가족은 모습, 살아가는 방식 등이 다르다. 이는 국민의 의식이 변했기 때문인데 이와는 다르게 법과 제도는 여전히 가족의 개념을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신고를 한 결혼’이 아니면 국가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응급상황 뿐만 아니라 주거, 상속 등의 문제 또한 직결돼 있어 동거가족, 1인가구,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등은 지원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우선 가족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가족의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만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과, 실태조사를 통한 수요 파악, 맞춤 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이들 가족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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