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약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경기일보 취재진이 수원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을 관찰했지만 100여대 중 70여대는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횡단보도에 버젓이 보행자가 있어도 대다수의 차량이 속도는 줄였지만 '일시정지'는 보기 힘들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한다.
정원실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장은 "그간 지속해온 운전행태나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운전자들의 우회전 일시정지 개념과 운전습관이 정립되면 잘 지켜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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