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물유지관리協 “유지·보수 일감까지 넘봐” 권익위 권고 무시 일방 추진... 국토부 “전환·폐지 대비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되면 ‘안전 후퇴’가 될 것이란 우려(경기일보 22일자 1·8면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업종 폐지의 이면에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야합’이 있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올해 12월31일부로 업종 폐지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업종 폐지 배경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업무까지 자신의 업역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판단 하에 두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 업종 폐지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특히 2016년 경주 지진과 이듬해 포항 지진 등 사회적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시설물 유지·보수 필요성, 즉 ‘일감’이 늘어난 것도 이러한 분위기에 한 몫 했다는 주장이다.
김진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사무국장은 “막강한 자금력과 인력을 갖고 있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과는 달리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그런 게 없다. 결국 이들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업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4년째 업종 폐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특히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업계와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2029년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유예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지만, 국토부는 이마저도 무시한 채 업종 폐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
김양중 건설기술교육원 교수는 “국토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한다는 것은 다시 대형 붕괴사고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되돌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를 2029년까지 미루고, 해당 업종이 사라질 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권익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폐지 될 것이라면 빨리 업종 전환하고 폐지 후를 대비하는 것이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게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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