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 2명이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사기를 벌이다 현지 경찰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26일 상습사기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명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용자 1천130명으로부터 3억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지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2019년 인터넷 사기 범행을 공모한 뒤 필리핀으로 건너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판매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게시한 뒤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또 해당 사이트에서 사기 신고가 접수돼 자신들의 아이디와 계좌 번호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개될 경우, 아이디를 삭제해 새로 만들고 계좌 역시 신규로 개설하기를 반복하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국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하남경찰서에 A씨의 계좌에 물품 대금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사기 피해 신고가 900여건이 접수돼 미제로 남아있는 점에 착안,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필리핀 경찰 등과 공조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의 소재지를 확인, 이들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까지 두는 등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며, 가족들을 동원해 범죄 수익금을 환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금이 소액이어서, 만약 (범인으로) 특정되더라도 한국에 돌아가지만 않으면 별일 없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사기는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 서민 경제 침해 범죄이므로,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이버 사기 예방 수칙을 숙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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