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만료된 베트남 20대 남성, 지인 신고로 체포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체류기간이 끝났지만 출국하지 않고 지인의 집에 머문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1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빌라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혐의다.

 

이날 경찰은 오후 1시30분께 베트남 국적 여성 B씨로부터 ‘지인을 임시로 머물게 해줬는데 나가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씨와 동행한 경찰은 해당 주거지에서 열려있는 문틈으로 A씨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한국어를 모른다”면서 “외국인 출입증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것을 우려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