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이영창)은 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다 추락한 동료를 차량에 싣고 도주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인천 주안식구파 조직원 A씨(26·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8일 일행인 20대 B씨(여), C씨(여)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 빠진 C씨가 모텔 7층에서 추락하자 B씨와 함께 C씨를 차량에 싣고 도주해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B씨의 마약 매매 및 투약 범행이 발각될까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은 미추홀구 모텔에서 “투숙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보, 사건 발생 이튿날 B씨를 미추홀구 길가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경찰에 A씨와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 송치된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주도적 관여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로 검거했다.
C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해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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