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09년 14개 市 23곳 지정 이중 15개 지구 해제… 8곳만 남아 빌라 등 들어서 기반시설 부족 불편 道,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검토
경기도내 추진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장 가운데 65%가량 지구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새로운 정비사업이 정착되지 않으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이 공포되면 법령을 검토, 재정비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천, 안양, 평택, 김포, 의정부 등 총 14개 시에서 23개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9월30일 기준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은 9개 시, 15개 지구에 이른다. 남은 곳도 8개 지구로, 이 가운데 조합 간 갈등을 겪는 지구가 있어 향후 지구지정 해제 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구역이 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현재 지구지정 해제 구역의 경우 무분별한 빌라,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고양특례시 일산1·3구역의 경우 지난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갈등을 겪으며 2010년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등이 노후해 거주 편의성이 개선되지 않아 난개발이 발생했고, 3구역 주민들은 또다시 재정비관지역 지구지정을 추진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구역에 대한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해당 권한은 시·군에 이관돼 있어 경기도가 직접 관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도는 다음 달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이 공포되면 이를 검토해 원도심 재정비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에는 노후지구와 원도심 등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재정비 기반시설 등을 계획하는 기본계획수립 권한 등을 손에 쥘 수 있다.
다만, 도는 특별법이 기존에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를 포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노후지구까지 혜택을 받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라며 “향후 특별법이 공포되면 이 혜택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구역까지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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