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급여 수급자 늘며 재정적 어려움 호소…“지자체 부담 줄여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20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그 기준을 위임받은 시행령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체예산으로 공단 부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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