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탄핵안, 국회 가결…이동관 탄핵안, 자동폐기

검사 직무 정지, 헌법재판소 결정 기다려야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가 175표, 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가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들의 직무는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주 의원은 “손준성, 이정섭 검사는 검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정면 위반했음에도 검찰 요직에서 근무하는 등 비정상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두 검사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법과 정의가 세워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저녁 윤 대통령에게 자신 사퇴의 뜻을 밝혔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위원장까지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예정이었으나 이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무산됐다. 현재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의 기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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