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무 정지, 헌법재판소 결정 기다려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가 175표, 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가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들의 직무는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주 의원은 “손준성, 이정섭 검사는 검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정면 위반했음에도 검찰 요직에서 근무하는 등 비정상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두 검사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법과 정의가 세워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저녁 윤 대통령에게 자신 사퇴의 뜻을 밝혔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위원장까지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예정이었으나 이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무산됐다. 현재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의 기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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