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조정권, 이하 공단)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제1지구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경기남부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그동안 각 기관이 단속하는 항목이 달라 시간, 장소 등에 따라 여러 번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특별단속팀은 기관별 고유업무 특성에 맞게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중복단속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항목으로는 부적격운전자(교통안전법 위반), 불법개조(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적(도로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국도의 과적검문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에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을 공유하고 자동차전자진단장비 등 첨단장비 지원을 통해 특별단속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정권 본부장은 “특별단속팀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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