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천500만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기소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임종성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임종성 의원. 연합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8일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천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의원은 A 업체 대표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천710만원,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 등 1억21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등을 이용하고 골프 의류 등을 구입하는 등 약 1천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A 업체 대표와 B 업체 임원도 뇌물 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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