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 발령

지난 2월 15일 오후 9시 52분께 제주 마라도 남방 25해리 해상에서 화물선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지난 2월 15일 오후 9시 52분께 제주 마라도 남방 25해리 해상에서 화물선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최근 선박 전복·침몰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18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

 

해경은 농무기와 행락철이 다가오자 해양에서의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아 이 기간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관리‧대응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봄철‧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북한 도발 등 해양안보위협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해양경찰관 자체 복무기강 점검을 통해 복무기강 해이 사전 예방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위급 상황 발생 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하고, 각종 장비를 활용해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장비의 음영구역이나 전파장애 등으로 발신이 안될 지 모르니 SSB 비상주파수 상시 대기, 선단선 구성을 통해 안전하게 조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