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처에게 10여년간 1억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씨(44)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 양육비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 관련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이 충분히 있어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고의·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양형가중요소를 고려하는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 양육비 9천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그는 지난 2022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B씨는 전 남편의 양육비 없이 10년간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 키웠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