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일대에서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명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28)가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자 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9년을 선고 받은 공인중개사무소 운영자 B씨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범행 기간이나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죄질이 무겁다”며 “이번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의 전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노린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20~2022년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 7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6억여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20% 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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