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후미등에 테이프를 붙인 차량을 봤다는 목격담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살다 살다 이런 차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렇게 운행이 가능한가"라며 "볼수록 신기하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후면이 찌그러진 더뉴코란도스포츠로 보이는 차량이 도로 위를 주행 중이다. 차량 뒤 쪽 후미등에는 청테이프가 아무렇게나 붙어 있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심했다" "정비 불량으로 신고해 주세요" "번호판도 훼손돼 있네요" "종합검사는 어쩌나" "더 웃긴 차도 많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제가 된 차량처럼 후미등이 고장난 경우 자칫 불법 자동차로 지목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1항에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번호판 훼손이나 가림,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 기타 안전 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만7천대를 적발했다. 전년(28만4461대) 대비 18.7%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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