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 기한을 유예 받기 위해 은행 문서를 위조, 행사한 개발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한 부동산 개발 업체 전 대표 A씨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배임 및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1년 이상 도주한 사정도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며 배임 등 사건 공범자의 관련 사건에서의 양형(징역 4년 확정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B대학 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잔금 및 지연이자를 유예받고자 외국계 은행 취리히지점 명의의 은행 자금확인서, 자금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B대학 회계팀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대학 법인과 335억원 상당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101억원만 지급하고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시 B 대학 간부 C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기는 등 A씨 등과 공모해 대학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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