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원도심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동인천 먹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4일 구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 신청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골목형 상점가가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에 구가 새롭게 지정한 골목형 상점가는 인현동 동인천 먹자골목 상권 일원이다. 총면적 5천134.82㎡ 안에 90여 개 점포가 분포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구 전체에선 두 번째, 원도심에서는 이번이 첫번째다.
구는 앞으로도 관내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로 발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 정책 지원망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오는 2026년 제물포구 신설로 원도심 발전의 새 전기를 앞둔 시기인 만큼,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역사와 전통을 갖춘 원도심 상권과 더불어, 인구 유입에 따른 영종국제도시 상권 확장에 발맞춰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지난 2023년에는 영종·용유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중구 1호 골목형 상점가인 영종국제도시 ‘은하수길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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