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살해해 시신 차량 은닉한 남편 구속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두 달여간 차량에 시신을 숨겼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살인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백모씨(47)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9일 백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는 지난해 11월 말께 거주지인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A씨(40대)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백모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그의 범행은 A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로부터 유력 용의자로 지목, 긴급 체포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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