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부면장 폭행한 면체육회장 고발...공무집행방해 혐의

양평군청 전경. 황선주기자
양평군청 전경. 황선주기자

 

양평군이 지난달 16일 발생한 면 체육회장의 부면장 폭행사건(경기일보 4월23일자10면) 관련 면 체육회장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7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면사무소에서 부면장 B씨를 불러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군은 A씨의 폭행이 근무 중인 공직자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적용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욕설 등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시국에 폭행이라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면 체육회장의 행동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악성 민원이나 폭력 등에 대한 법적대응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 위축된 공직사회를 회복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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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235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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