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활동 침해…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보육교직원에 정서·법률·노무 상담 제공
5월1일 교육부는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에 대응해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돌봄환경 제공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질 높은 보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이 2024년 5월 실시한 보육교직원 대상 ‘보육활동 보호 인식 및 요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의 64.8%, 교사의 45.5%가 보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때 원장과 교사 모두 ‘퇴사 혹은 이직’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각각 68.6%와 56.9%에 이른다.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공식적으로 논의했다거나 외부 기관에 상담 혹은 도움을 요청, 법적으로 대응했다는 비율은 총합이 원장과 교사 모두 각각 16%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육활동 침해를 입은 보육교직원 대부분이 매우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당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최근 필자는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수차례 진행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어려움을 여실히 느끼는 중이다.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행위 사례는 필자에게도 상상 그 이상의 것이 많았다. 드러나지 않은 보육활동 침해행위까지 합치면 실상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영유아 역시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배움’,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고운 말을 써야 한다는 교육, 식사 전 손을 씻어야 한다는 교육, 고맙다고 인사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이러한 배움으로 아이들은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배운다. 거창하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법적인 소양을 기른다는 데 이르지 않아도 다른 영유아를 배려하는 방법은 분명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생활지도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며 어린이집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심지어 아동학대로 신고·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일부 학부모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뤄진 ‘신고·고소’ 행위로 인해 보육교사가 입는 고통의 크기는 교사를 그만둘 정도이니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은 참으로 반갑다.
지난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법체계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무엇으로 볼지,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침해 보호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이 법령상 규정돼 있지 않았고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절차 또한 명료하지 않았다. 보육교직원의 권익과 관련한 교육을 하며 선생님들에게 “보육활동보호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아느냐”고 질문하면 처음 들어본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니 말이다. 아니, 거의 전부였던 듯싶다.
보육활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악성민원이나 특이민원까지 치닫지 않기 위해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이뤄지는 소통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모두 상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약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상호 존중의 보육활동 존중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그래도 발생한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명확한 조치 기준을 법제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마련하며 보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예방교육과 보육교직원 대상 정서·상담 및 법률·노무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차 기본계획를 환영한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보육활동 보호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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