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제 골프장, 숙박시설 연계 상품 판매 가능해져

체육시설법 개정 시행령 4월 23일부터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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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소재 더헤븐골프앤리조트 전경. 더헤븐 홈페이지 캡처

 

기존에 예약제나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비회원제 골프장이 법 개정에 따라 숙박이나 렌터카 등과 연계한 '이용 우선권'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지난 4월 23일자로 고시해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비회원제 골프장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단체·기간 등의 범위에 한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함께 묶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골프장 분류를 2종류(회원제, 대중제)에서 3종류(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로 변경한 바 있다.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은 예약제로만 운영하도록 했고 단체 예약, 패키지 상품 등에 대한 우선 예약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숙박과 골프장 이용권을 묶은 패키지 상품 비중이 컸던 지방 골프장은 운영에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숙박 시설을 보유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라운드와 숙박 등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렌터카 이용권을 함께 제공하는 상품의 판매도 가능해졌다. 이는 자차 등 이동 수단이 부족한 골프 마니아들도 라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대회나 청소년 선수 지원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대회, 청소년 선수 연습 지원에 대해서도 골프장 우선 이용권 제공 및 판매도 허용됐다.

 

이외에도 해당 골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인원의 최소 마지노선은 10명으로 확대됐으며, 비회원제 골프장은 하루 전체 티오프 수의 40% 이내에서 이용 우선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업계에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영난 악화에 시달리던 골프업계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비회원제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 운영에 있어 그동안 자율적 운영이 어려웠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회원 모집 등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라면서 “골프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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