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들이 차등 없이 생활임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6일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해 그동안 의왕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 302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를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임금 결정 고시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 산불감시원을 비롯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302명이 내년부터 생활임금 보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요 예산은 연간 1억5천만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한 의원은 “그동안 산불감시초소를 여러 차례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했던 처우개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반대와 유보 의견도 많았지만 뚝심으로 협의하고 설득한 과정이 헛되지 않게 입법화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기 좋은 도시 의왕시를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명제를 지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23년 1월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2024년 5월에는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조례’와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동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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