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에 금품 살포'…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인 구속

사회단체 임원에 20만~100만원 금품 건네

MG새마을금고. 연합뉴스
MG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 등을 한 이사장 당선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60대)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역 사회단체와 새마을금고 임원 등을 상대로 선거인 확보 등 도움을 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단체 및 금고 임원 14명에게 20~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실제 지난해 8월11일까지 출자금 10만원 이상 납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A씨는 상대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경찰은 A씨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이전에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금품을 통해 선거인을 확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 4일 이사장 구속 이후 직무대행 형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면 A이사장에 대한 인사조치 및 재선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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