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또 기각

올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의 발화점으로 지목된 오토바이 소유주에 대해 검찰이 6개월 만에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조희찬 영장전담판사는 5일 실화 등의 혐의를 받는 오토바이 주인 K씨(53·무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약 6개월 간의 수사를 거치며 대부분의 중요한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의 과실과 인명피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피의자는 6개월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도 빠짐 없이 응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K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아파트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S씨(61·건축업), 대봉그린아파트 설계와 시공 감리를 맡은 J씨(49·건축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조 판사는 역시 K씨와 마찬가지로 사안은 중대하나 대부분의 중요한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단 점 등을 기각 배경으로 밝혔다.

한편 지난 1월10일 오전 9시16분께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29명 부상당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