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늦게 발부 여부 결정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형부인 윤모씨(77)가 19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에서 조희찬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마스크에 모자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도착한 윤씨는 이날 50분가량 진행된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하남에 있는 황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해 윤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발견하는 등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윤씨가 기소되면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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