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현삼식 양주시장직 상실

대법,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현삼식 양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재선에 성공한 현삼식 시장은 재선 1년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으며 양주시는 20일부터 부시장체제로 전환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현삼식 시장은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지난 4년, 발로 뛰면서 현장을 누볐습니다’라는 제목의 선거공보물 3면에 적시한 업적 중 △희망장학재단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다 △지난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등의 내용이 문제가 돼 지난해 6월5일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앞서 1심인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 2월12일 ‘선거공보물에 실린 허위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 5월8일 시 재정 2천500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을 150만원으로 감형했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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