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비리 사건을 무마할 영향력 있는 지인을 소개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A씨(55)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초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H씨(57·여)에게 사건을 무마할 실력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H씨는 이 시기 대통령 사촌 형부이자 전 국회의원인 Y씨(77)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H씨는 2013년 5월 검찰에 자진출두했다가 구속 기소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H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혐의(변호사법 위반)로 Y씨를 구속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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