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 피의자로 알게 된 여고생을 성추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가정폭력 신고사건으로 알게 된 여고생을 차량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9일 오후 8시40분께 B양의 집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로 불러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1일 오후 4시께에도 ‘음료수를 달라’며 B양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어머니를 휴대전화로 폭행(존속폭행 등)해 입건된 B양에게 ‘가해자이긴 하지만 청소년이니까 상담해주고 보호해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B양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15일 A경위를 긴급체포했다. A경위는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동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기 위해 A경위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증거분석 하고 있다.
안영국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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