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정이 유보됐던 분사기업도 주주요건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벤처캐피털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일반 창업과는 달리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모기업 계열의 창업투자회사로부터 투자가 제한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모기업에서 퇴직한 임직원중 한사람이 분사기업의 대표가 되고 모기업 출신 임직원이 분사기업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분사기업을 창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그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개피탈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비롯해 각종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분사기업은 일반 창업기업과는 달리 창업후 5년 동안 법인·소득세 50% 감면이라는 조세특례법상 특례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분사기업은 모기업 계열의 창업투자회사에서는 투자를 받을 수 없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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