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전원합의시 분양가 임의산정

빠르면 내달부터 인구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 지역의 노후주택 밀집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 토지·건물 분양계획인 ‘관리처분계획’변경때 분양예정지 등의 가격을 시행자·토지소유자 합의로 임의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소유자들이 담합해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증가 등 부작용이 예상돼 수요자 반발 등 입법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때 분양예정지 가격평가 방법을 담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시·군이 징수하는 도시계획세중 재개발 사업기금으로 전입되는 비율을 현행 10%이상에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그 기준을 10%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 분양예정지 등에 대한 가격산정을 공인된 감정평가자만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시행자·토지소유자들이 전원합의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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