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화성, 김포 등 수도권 난개발지역에 대해 2∼3년간 아파트 건축 제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추진중인 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는데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끊기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6일 주택건설업체 및 부동산에 따르면 용인, 김포 등 도내 난개발 지역에 대해 2∼3년동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규제가 심해지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부지 매입에 열을 올렸던 건설업체들이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하면서 무산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L 건설업체가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일대 3만여평 규모의 아파트부지를 평당 150만∼220만원에 매입키로 결정, 사업허가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지급했으나 최근 난개발 등에 따른 용인시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사업추진이 무산되면서 계약이 파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일대에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평당 60만원대에 지주와의 계약을 추진해온 중소건설업체인 A사도 계약이 파기된데 이어 최근 이 지역에서만 2건이 해약된 상태다.
올해 초 화성군 태안읍 반월리일대에서 700여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해오던 G건설도 난개발 등에 따른 후유증으로 분양률 저조를 우려, 사업추진이 거의 무산된 상태다.
김포시 풍무동일대에서 아파트 사업추진을 위해 지주작업을 하던 S건설도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용적률 축소방침에 따라 사업성이 없게되자 최근 사업추진을 포기한 상태다.
이처럼 난개발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업체의 아파트 사업추진 중단이 잇따르면서 용인 상현·신봉리일대와 김포 풍무지역 준농림지 가격의 경우 평당 각각 20만∼30만원, 10만∼20만원정도 떨어진 100만∼120만원대, 100만∼15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매매가 거의 끊긴 상태다.
용인시 수지읍 아름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아파트 부지매입의뢰에 대한 문의가 1주일에도 서너건씩 이어졌으나 최근엔 난개발 등으로 부지매입문의가 완전히 끊긴 상태”라며 “지주작업이 이뤄진 아파트 부지의 해약도 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와 지주와의 계약금 반환 등 토지분쟁 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돈·권용국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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