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개정 촉구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를 추진해 온 승마장, 도매시장, 관광위락단지, 주말농장 등의 시설물의 허용이 제외되자 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30일 개발제한구역내 허용행위 개선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이같은 시설설치를 허용해 주도록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시행령안에 개발제한구역중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내 실외체육시설의 일종인 승마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외의 지역에는 설치가 불허하고 있어 도가 추진하는 승마장 건립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내 국가·지자체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승마장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이·증축을 허용하고 있는 교도소 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농협 등 지역조합이 설치하는 공판장은 허용한 반면 농산물 도매시장은 불허,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공기관의 도매시장 설치가 가능토록 해 줄 것을 각각 건의키로했다.

특히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주변의 수상관광지, 의왕시 백운호수 주변의 자연관광지 등이 관광단지로 발전될 가치가 높은데도 이를 불허하고 있다며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조성이 가능토록 해 줄 것과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인 주말농장 및 관광농원이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도는 이밖에 대학교도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가능토록 해 줄 것을 요구키로 하고 각 실·국별로 역할을 분담, 조직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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