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송 중 숨진 피의자 소지품서 청산가리 성분 발견

사기 혐의로 붙잡혀 경찰 이송 중 숨진 50대 남성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소량의 청산가리 성분이 담긴 물통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사기 혐의로 인천에서 검거돼 양주시로 이송 중이던 A씨(55)가 차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A씨가 갖고 있던 500㎖ 크기의 물통에서 미량의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지병인 당뇨병 진료를 받던 중 검거됐으며, 유치장에 수감됐을 때도 인슐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에 당뇨병에 좋다며 박과 채소인 여주 달인 물을 갖고 다니며 꾸준히 마셔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만약 A씨의 사망 원인이 독극물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경찰의 허술한 피의자 호송 관리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청산가리가 A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숨진 A씨는 수억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임대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검거됐으며, 양주경찰서의 A급 수배를 받고 있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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