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 배출 통해 포천·양주 일대 한강 상수원 오염시킨 업주 무더기 적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포천, 양주 일대 한강 상수원의 수질을 오염시켜온 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지난 9월부터 한강유역환경창과 함께 포천, 양주 일대 한강 상수원 발원 지역의 섬유염색 공장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폐수를 무단 배출한 섬유염색 공장 등 2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들 업체 운영자 33명 가운데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 17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21개 업체는 무허가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측정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1일 3천600여t에 달하는 폐수를 배출, 한강 상수원의 수질을 오염시킨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다.

특히 A염색가공업체는 동종 범죄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1일 330t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염색 가공업체 역시 동종 전력이 16회에 이르고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총 700여t의 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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