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가 영웅을 부른다고 했던가! 그간 간철수니 강철수니 회자되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던 그가 혁신을 외치며 또다시 정가에 회오리를 일으키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신물이 나 있고, 정치권 스스로 혁신은 불가능이라 여기며 체념하고 있던 국민에게 정치권에 혁신경쟁이 일 수도 있다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품게 한다.
어찌 보면 그는 행복한 정치인일 수도 있다. 국민을 질려버리게 한 기성정치의 구태와 기득권을 훌훌 벗어 버리고, 국민을 경외(敬畏)하며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혁신과 시스템을 구축,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한다면 정치권 발(發) 부정부패 및 경제위기, 실업문제 등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치혁신을 위한 몇 가지 어젠다(Agenda)를 생각해보자.
불통과 독선의 정치체계를 수반하는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와 중앙집권의 수직적 국가통치체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최다 득표자 1인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소선거구제는 차선(次善)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의 사회풍토와 우리 정치의 구악(舊惡)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담을 수 없다.
정치인의 공약은 그 자체가 정치에 임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고 투표권자인 국민과의 공적 계약으로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공약실천을 따져 묻는 국민에게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며 이에 대한 추궁을 어리석은 식견인 냥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정치지도자들이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거짓 약속이 일반화되고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용인되는 이상한 사회는 어쩌면 온갖 감언이설로 당선만 되면 된다는 정치인들에게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은 행태가 미래를 이끌어갈 새싹인 초등학교 선거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투표의 가치를 무력화시키며 온갖 비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뜻을 정책에 담아 이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달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과 특정인의 시녀로 전락되어 본연의 임무는 온데간데없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온갖 특권만을 누리다가 선거 때만 되면 국민에게로 강림! 하시는 선량들에게 1년 365일 국민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등을 내려놓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을 삼가게 할 수 있도록 품위유지의 의무와 청렴의 의무를 강화함은 물론, 후안무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김영란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원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외교·국방·통일 등의 국가운영을 위한 필수적 집행기능을 제외한 모든 집행권은 지방에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실시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방안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의 자기혁신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수를 과감히 축소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국회해산권과 국민소환권도 검토해 봄직하며, 국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폐지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장관임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민주적 정당운영을 위하여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주민공천제를 도입함은 물론 국민의 의사(意思)가 정당정치에 수렴될 수 있는 상설화된 기구의 설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작금의 변화 시도가 도루묵탕!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본다.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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