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현직 경찰관이 상표법위반 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가죽원단을 압수한뒤 임의보관해오다 적발된 사건(본보 지난6월22일자 보도)과 관련, 이 경찰관이 검찰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윤모경장(38)은 지난6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모봉제공장에서 가짜지갑단속을 나왔다고한뒤 창고에 보관중인 8천만원상당의 가죽원단을 압수, 부천소재 빌딩사무실에 보관해오다 정모씨등과 함께 판매하려한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긴급체포 됐으며 경기경찰청은 윤경장을 파면조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29일 “윤경장이 단속과정에서 정당하게 신분증을 제시해 단속했고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과의 공범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며 윤경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윤경장은 최근 행정자치부에 ‘검찰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복직시켜달라’며 소청심사를 제기했다./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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