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수상레저면허] 2. 안전처, 이상한 면제교육

레저 활성화한다며… 교육 받으면 시험 없이 발급

국민안전처가 수상레저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비용만 내면 수상레저면허를 발급해주는 ‘면제교육’을 시행하면서 수상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면허시험에도 없는 해당 제도를 도입,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5일 국민안전처 해경본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011년 수상레저 활성화와 먼 거리를 오가는 응시생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면제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면제교육은 지정된 교육장에서 이론과 실습 등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수상오토바이와 보트 등을 조종할 수 있는 일반조종면허 2급은 36시간(이론 20시간, 실습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결국 자동차 운전면허는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반드시 시험에 통과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해 일반조종면허는 해경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료를 내고 교육을 받으면 면허 발급이 가능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면제교육 자체가 형평성이 결여된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레저 활성화의 취지는 좋으나 면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 발급을 받는 수강생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70만~90만원 대로 형성된 수강료 또한 낮춰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경이 면제교육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협회들 조차도 “정부가 대책없이 무리하게 제도를 확대한다”고 볼멘소리를 내는 실정이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관계자는 “면제교육을 통해 일반조종면허 2급을 취득한 사람 수는 대략 1만여명이 넘었고 응시 연령대는 평균 50~60대”라면서 “정부가 면제교육장을 무리하게 확대, 응시생이 모자라 교육을 할 수 없는 빈 강의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관계자도 “현재 면제교육장으로 지정받은 9개 지부 가운데 4곳에서만 시험이 치러지는 실정이며 연합회 내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돼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이들도 고려해 도입한 제도”라며 “비싼 수강료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며, 국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면허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민훈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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