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필기시험·실기코스 2급과 다를게 없는 ‘1급 면허’
시험관과 훈련강사 등의 권한이 부여돼 인명을 책임지는 수상레저 일반조종면허 1급 자격증이 2급 자격증과 별다른 차이 없이 발급되고 있어 수상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6일 국민안전처 해경본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을 취득한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할 수 있다. 면허 1급을 취득할 경우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또는 수상레저사업자, 비영리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 및 훈련강사 등을 맡을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1급 면허를 소지한 취득자가 동승하면 조종면허가 없는 사람도 수상레저기구 운전이 가능하다. 반면 면허 2급 취득자는 본인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다룰 수 있다.
이같이 정부가 면허 1급과 2급에 대한 권한 차이를 두고 있지만, 정작 면허취득과정에서 교육과정, 교육이수시간 등 전반적인 교육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기시험은 1·2급 응시자에게 동일한 4지 선다형 50문제가 출제되는데, 불과 10점 차이(1급 70점 이상·2급 60점 이상)로 당락이 결정된다.
특히 실기 시험은 시험 코스가 같은데다 합격 점수도 20점(1급 80점·2급 60점)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장들은 실기시험 코스에서 실습하는 보트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데다 운전 공식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에 실기시험 코스 교육 경험이 없으면 통과하기 힘든 ‘사행코스’에 감점 항목 등을 집중 배치했으나 만연된 족보와 공식으로 합격자가 잇따르면서 고작 20점 차이로 전문가와 레저 취미자가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1급 면허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있어 관련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창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2급 면허 취득자에 비해 1급 면허 취득자에게 많은 안전 권한이 주어져 있다”면서 “1급 면허 취득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재 광주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 교수도 “면허를 발급하더라도 실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보수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경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1급과 2급 면허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라며 “올해 말에 결과가 나오는데로 미비한 부분의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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