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사업 투자로 고수익’ 550여명 상대 백억대 사기

‘금’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50~60대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0일 투자자 550여명으로부터 약 136억 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K씨(59) 등 9명을 구속했다. 또 C씨(56·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K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금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4주 내 12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416명으로부터 12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K씨(56·구속) 등 5명은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차린 후 같은 수법으로 138명으로부터 15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금을 매매해 되팔거나 외국에서 광물을 수입해 제련한 뒤 재판매하면 고수익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50~60대 주부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