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금주산에서 입양한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로 양부 A씨(47)와 양모 B씨(30) 등 피의자 현장검증이 10월7일 실시 댔다. 연합뉴스
경인지역에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부모의 학대로 자녀가 목숨을 잃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11일 입양한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로 양부 A씨(47)와 양모 B씨(30)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8일 밤 11시께 포천시 소재 자택에서 D양(6)이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굶기고 때리고… 결국 목숨 앗아간 아동학대
A씨 부부는 지난 2014년 9월 D양을 입양했으며, 입양 후 두 달이 지난 시점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양이 숨지기 두 달 전부터 식사량을 줄이는가 하면 매일 밤 D양의 손발과 어깨를 테이프로 묶어 놓고 잠을 재웠다. 심지어 이 부부가 고향에 내려가 있는 추석 연휴 3일 동안 D양을 아파트 작은방 베란다에 묶어 놓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는 등 학대했다.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4살 여아가 친모로부터 모진 학대를 당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8월 인천남부경찰서는 자신의 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E씨(27·여)를 구속했다.
E씨는 자신의 딸을 총 8차례에 걸쳐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종이 몽둥이와 옷걸이로 발바닥과 다리, 팔 등을 지속적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E씨는 자녀가 숨진 당일에도 햄버거를 먹고 양치를 하다 의식을 쓰러진 딸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2개월 된 딸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부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3월 부천오정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P씨(22)와 L씨(22·여) 부부를 검거했다. 이들 부부는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시끄럽게 군다며 학대하고, 침대에서 떨어진 아이를 내버려두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숨진 딸은 분유도 잘 먹지 못한 데다사망 당시 몸무게는 1.9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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