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할 기동전단을 가동하고 공용화기(총기, 함포 등) 사용, 공해상 추격 등 대응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0월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단속 강화대책을 내놨다.
공용화기 적극 사용…도주 막고 단속 규모 늘린다
우선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응해 필요한 경우 공용화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현행 해양경비법 제17조 2항을 살펴보면 선박 등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공격하면 공용화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도주를 막는 데 주력키로 했다.
지금까지 해경은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을 벗어나 공해상으로 도망가면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경계하는 수준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06t급 2척을 나포했다. 10월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함정 부두에서 중국인 선장 2명을 비롯한 선원 19명이 압송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어선이 공해상으로 도주하더라도 추적해 검거하거나 선박을 나포하는 작전으로 전환한다. 추적 과정에서 곧바로 중국해경 측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사실을 통보하고, 중국영해로 진입할 경우 중국해경에 검거를 요청할 예정이다. 단속 규모도 늘린다.
해경은 대형함정 4척, 특공대, 헬기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운영하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군과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하는 등 대규모 단속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막겠다는 생각이다.
사후 사법조치도 강화… 저항할 땐 전원 구속
사후 사법조치도 강화한다. 단속 과정에서 폭력을 쓰면서 저항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전원 구속 수사하고, 선박은 몰수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 등과 협의해 즉시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 이후 해경이 대규모 해상 함포사격 훈련까지 실시했으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여전히 극성이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0월13일 옹진군 선갑도 인근 3.2㎞ 해상에서 100~500t급 경비함정 4척과 50t급 소형경비정 2척, 승조원 130여명을 동원해 함포와 벌컨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 10월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함정 부두에서 중국인 선장 2명을 비롯한 선원 19명이 검역을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작전 중 중국어선의 별다른 저항이 없어 함포사격 등 강경대응은 하지 않았다.
강경대응 방침이 나온 지 2일째이자 해상 함포사격 훈련을 진행한 10월13일에도 백령·연평도 등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에는 중국어선이 126척 출몰해 불법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들어서만 하루 평균 131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해역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경찰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남동을)은 성명을 통해 지지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서해5도지역 어민들과 인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도 해경부활에 목소리를 높였다.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0월13일 옹진군 선갑도 인근 3.2㎞ 해상에서 100~500t급 경비함정 4척과 50t급 소형경비정 2척, 승조원 130여명을 동원해 함포와 벌컨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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