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NO" 모텔 제지에 고양이 죽인 주인 '벌금 70만원'

모텔에서 '동물 출입거부'를 당한 고객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바닥에 내던져 죽이거나 다치게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박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산 동물들을 모텔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시장에서 산 동물을 데리고 수원의 한 모텔에 들어가려다가 입장을 거부당했다. 그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바닥에 내리쳐 고양이를 죽게 하고 강아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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