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동물 출입거부'를 당한 고객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바닥에 내던져 죽이거나 다치게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박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산 동물들을 모텔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시장에서 산 동물을 데리고 수원의 한 모텔에 들어가려다가 입장을 거부당했다. 그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바닥에 내리쳐 고양이를 죽게 하고 강아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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