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부경찰서는 초등학생 남매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A씨(47·여)와 친부 B씨(4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께 용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밥주걱으로 딸(9)의 뺨을 때리고 아들(10)과 함께 집 밖으로 내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남편 B씨가 귀가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 8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신고, 집 밖으로 내쫓은 아이들을 찾아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부부는 밤 10시가 넘어 남매를 찾아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이튿날 새벽 1시50분께 “아이들을 혼냈는데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새벽부터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아이들을 찾았다. 남매는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 경비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 구조됐다. 이들 부부는 2년여 전 재혼했으며, 남매는 B씨와 전처가 낳은 아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딸의 볼에서, 아들의 엉덩이 등에서 각각 폭행 흔적을 발견, A씨 부부를 상대로 학대의 상습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남매를 쫓아낸 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이들이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남편도 아들을 폭행한 혐의가 있어 함께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남매를 보호시설에 인계했다.
용인=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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