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용 파견 근로자와 전쟁…민노총 인천본부 19곳 고발 647명 직접고용 전환 효과

인천지역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파견직 근로자 수백 명이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21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지역 불법 파견업체 262곳과 이들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 19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결과 총 17곳이 ‘직접 고용 명령’을 받았다.

 

고용명령에 따라 이들 업체에 불법으로 고용된 파견직 근로자 1천11명 중 647명(63.9%)이 정규직이나 6개월 또는 1년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근로자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암묵적ㆍ묵시적으로 직접고용을 거부했다는 게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설명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에만 파견 근로자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들 19개 업체는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안석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부장은 “제조업체가 임시 고용한 파견직은 최장 6개월까지만 쓸 수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보다 길게 파견직을 썼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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