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파견직 근로자 수백 명이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21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지역 불법 파견업체 262곳과 이들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 19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결과 총 17곳이 ‘직접 고용 명령’을 받았다.
고용명령에 따라 이들 업체에 불법으로 고용된 파견직 근로자 1천11명 중 647명(63.9%)이 정규직이나 6개월 또는 1년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근로자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암묵적ㆍ묵시적으로 직접고용을 거부했다는 게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설명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에만 파견 근로자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들 19개 업체는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안석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부장은 “제조업체가 임시 고용한 파견직은 최장 6개월까지만 쓸 수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보다 길게 파견직을 썼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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