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당시 부실한 긴급상황 대처
해경 지휘계통 대부분 면피 논란
세월호가 침몰한 지 1천73일 만인 23일 모습을 물 위로 드러내면서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참사 당시 구조·지휘 계통에 있던 인물 대부분이 처벌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로 가장 무거운 벌을 받은 인물은 이준석 선장이다. 퇴선 명령 등 구호조치 없이 자신만 빠져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받은 세월호 1·2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기관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와 임직원, 화물하역업체 관계자도 불법 증·개축, 부실 과적·고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전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원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해경에서는 참사 당시 침몰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선원들만 구조하고 승객들의 퇴선조치를 하지 않은 목포해경 123정의 김경일 경장만이 유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문옥 목포해경서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김수현 서해해경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은 참사 당시 세월호 구조를 지시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는 지적만 받았을 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강병규 전 한전행정부 장관은 참사 당시 원론적 지시만 하고 경찰 교육원 졸업식에 참석했다.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고를 인지한 지 약 41분이 지난 오전 10시에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참사 당일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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