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서 원금을 다 받았음에도 채무자와 가족을 찾아가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알몸 촬영과 성폭행까지 한 20대가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B씨(23·여)에게 300만 원 일수 대출해 준 뒤 B씨가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자 같은 해 9월14일 B씨를 찾아가 “일수 미상환으로 7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협박한 뒤 새 대부계약서와 신체포기각서 등을 작성케 해 3천6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신체포기각서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해 모텔 등에서 B씨의 알몸을 촬영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잠적하자 지난 5월 B씨의 어머니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접근해 돈을 받아내려 했고 피해자들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 대부분 자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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