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개입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지부장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국지엠 지부 전 지부장 A씨(4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2천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18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전직 한국지엠 생산직 근로자이자 채용 브로커인 B씨로부터 “인천 부평공장 노조원인 C씨의 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대기업 노조지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브로커의 금품 청탁에 응했고 고액의 뒷돈을 받고 일자리를 은밀하게 판매했다”며 “범행은 한 차례였지만 사회적 해악이 커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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