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폭력조직 조직원 A씨(27)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인천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하고 나서 수차례 다른 폭력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하려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고 같은 해 10월 선배 조직원의 지시로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해 존재 자체만으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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