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6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85)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치매 환자인 A씨는 함께 치매를 앓던 B씨가 저녁 식사 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도 “간병인이던 피고인 역시 고령과 치매 등으로 건강이 악화해 몸과 마음이 허물어져 가다가 극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매 때문에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못이겨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의 선처”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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