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 부과 업무’ 협조 추진

농업기반공사 수원지사(지사장 유정호)는 지난 28일 화성시청을 방문, 농지전용 업무와 관련 컴퓨터 등 전용 사무기기를 전달하고 농지조성비 부과 결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호간 협조를 다짐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수산물의 수입 개방에 대응,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92년 2월 이후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전용 이익의 일부를 부과 징수하는 제도이다.

농기공은 이렇게 조성된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업기계화사업, 영농규모화사업, 기술개발, 유통구조개선사업 등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정호 지사장은 “최근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개방압력 속에서 농업경쟁력 확보 등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농지조성비부과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농업 환경의 다각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기자 dalsar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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